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 사항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7-04-18 17:43 조회8,06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건설기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.hwp (34.0K) 60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4-18 17:43:25
본문
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 사항 안내
□ 시 행
o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6조(등록의 말소) : 2018년 1월 18일
o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: 시행(2017.4.22.) 후 신고를
하는 경우부터 적용
□ 개정사항
o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명시
신고 종류 | 통보기한 | 비 고 | |
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 | 3일 이내 |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| |
매도인을 통한 등록사항 변경 | 15일 이내 | ||
등록번호표 지정사항 변경 | 7일 이내 | ||
형식승인 신고 | 10일 이내 | ||
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| 5일 이내 | ||
건설기계사업의 양수신고 | 10일 이내 |
o 등록말소
-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․도지사의
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
o 수출이행 여부
-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
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
- 「관세법」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 수출 이행 신고의무 면제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